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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고시 제2023-511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511호
 
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8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 09 월 20일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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