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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정정 고시((주)디딤돌)

고시 제2023-467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67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959호(2020.12.1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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