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정정 고시((주)디딤돌)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권순웅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3-08-16
- 조회수844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변경안)(5).pdf (45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인정번호_제3호)(1).pdf (9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46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67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 – 467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 – 959호(2020.12.16.)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8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