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2지선 3.7k 냉정방향 부체도로)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889
- 등록일 2023-08-11
- 조회수636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464호(도로구역_결정(변경)_및_지형도면_고시(남해2지선_3.7k_냉정방향_부체도로)).pdf (6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464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46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2지선 3.7k 냉정방향 부체도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유휴부지 공공사업에 편입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417, 3418)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6.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464호
「도로법」 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도로법」 제82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사용할 토지의 세목,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남해2지선 3.7k 냉정방향 부체도로)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내용
① 구 분 |
② 종 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 총연장 (㎞) |
변경 | 고속 국도 |
제104호 | 남해 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노학동 | 감 36 |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ㆍ삼문동ㆍ무계동ㆍ신문동ㆍ율하동ㆍ응달동ㆍ수가동 부산광역시 강서구 범방동ㆍ봉림동ㆍ 강동동ㆍ대저2동, 사상구 삼락동ㆍ감전동 |
20.6 |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고속도로 유휴부지 공공사업에 편입
3.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 세목
번호 | 노선명 | 소재지 | 지번 | 지목 | 면적 (㎡) |
소유자 | 비고 | |
성명 | 주소 | |||||||
소계 | 4 | 감 36 | ||||||
1 | 남해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 1249-12 | 제방 | 감 6 | 국(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2 | 남해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 1305-10 | 도로 | 감 1 | 국(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3 | 남해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 1305-11 | 제방 | 감 10 | 국(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
4 | 남해제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신문동 | 1394-12 | 도로 | 감 19 | 국(국토부)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4.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가. 열람 기간 : 관보 게재일로부터 20일간
나. 열람 장소 : 한국도로공사 토지실 토지관리팀
(주소 :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8로 77, 전화번호 : 054-811-3417, 3418)
5. 지형도면 변경 대상 노선
노선번호 | 노선명 | 구간명 | 기 점 | 종 점 |
제104호 | 고속국도 제104호 남해2지선 |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
경상남도 김해시 부곡동 |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
6. 지형도면 : 열람 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eum.go.kr) 에서 열람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