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표준 개정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신동화
- 연락처044-201-4991
- 등록일 2023-08-08
- 조회수1159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_고시(제2023-457호)_한국산업표준_개정_3종(2023.08.08.).hwp (55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_고시(제2023-457호)_한국산업표준_개정_3종(2023.08.08.).pdf (4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457호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표준화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산업표준을 개정하고 같은 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8월 0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