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공고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이민수
- 연락처044-201-3546
- 등록일 2023-07-26
- 조회수932
- 첨부파일 (공고문)순환골재_품질인증_사용중지_3개월(1).pdf (78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9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93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3 - 931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순환골재 품질인증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행정처분 대상자 내역
당사자 | 성명 | 그린이엔티(주) |
주소 |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서신로 19 | |
품질인증 용도 | 콘크리트 및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잔골재 5mm | |
처분내용 | 순환골재 품질인증 사용중지 3개월 (2023.7.26. ~2023.1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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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순환골재 품질인증관리 시정요구 1차 (건설산업과-7932, 2022.9.29.)에 따른 인증시험 불합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