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지정(2513)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조은혜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07-03
- 조회수610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88호(건설신기술_지정(2513)).pdf (29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38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388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직스티프너와 수평타이로 구성된 U형 강재보를 이용한 합성전이보(P-Girder)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388호
건설신기술 지정
‘수직스티프너와 수평타이로 구성된 U형 강재보를 이용한 합성전이보(P-Girder) 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