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6차) 개발계획(12차) 및 실시계획(11차) 변경 승인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산업과
- 담당자이향숙
- 연락처044-201-3436
- 등록일 2023-06-30
- 조회수655
- 첨부파일 230620_[고시문]오산세교2_지구지정_6차_개발12차_실시11차_변경승인.hwp (649Kbyte) 바로보기 230620_[고시문]오산세교2_지구지정_6차_개발12차_실시11차_변경승인.pdf (1443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359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9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지구지정 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7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 031-831-50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59호
오산세교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택지개발 지구지정 변경(6차), 개발계획 변경(12차) 및 실시계획 변경(11차)을 승인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오산시청 미래도시개발과(전화 : 031-8036-7868), 한국토지주택공사 신도시사업2처(전화 : 055-922-3783)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오산사업단(전화 : 031-831-5081)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3년 0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