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전상현
- 연락처044-201-4525
- 등록일 2023-06-30
- 조회수3766
- 첨부파일 03_고시문(의왕군포안산_지구지정).pdf (5188Kbyte) 바로보기 03_고시문(의왕군포안산_지구지정).hwpx (388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3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9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49호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 등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