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51)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조은혜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06-21
- 조회수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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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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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33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33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339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로봇 시스템을 이용한 구조물 도장공법(아트봇 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