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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 제2023-3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319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89(2021.11.30.)로 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53(2022.12.20.)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서울양원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6, 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6) 및 지구계획 변경(9)을 승인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서울 중랑구청 도시계획과(02-2094-2176),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02-3496-4135)에 비치하였습니다.
202306월 23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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