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 담당부서도로관리과
- 담당자가필순
- 연락처044-201-3920
- 등록일 2023-06-22
- 조회수615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18호(제3종시설물의_지정_고시).pdf (3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31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18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318호
제3종시설물의 지정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22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