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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교육훈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고시 제2023-317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17
 
교육훈련기관 및 안전전문기관 등 변경사항 고시
 
철도안전법16, 21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 20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5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안전전문기관 등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0621
국토교통부장관

 
[ 교육훈련기관 등 변경사항 ]
 
지정일자 기관명 지정구분 변경사항
변경항목 당초 변경
2011.1.24..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차량 운전면허 교육훈련기관 대표자 정기만 윤승조
2020.11.4. 한국교통대학교 철도 교통관제 교육훈련기관 대표자 정기만 윤승조
2006.7.24. ()한국철도
운전기술협회
철도 안전전문기관 대표자 전영봉 김만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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