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52)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조은혜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06-13
- 조회수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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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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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30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30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 시공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308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상향순환 체계를 갖는 열교환시스템과 쌍방향 게이트에 의해 공급 및 환수배관 결속구조를 가진 지열우물공(SCW) 시공기술’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