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2550)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조은혜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06-13
- 조회수478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07호(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2550)).pdf (14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30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30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원형체결판을 이용한 무용접 무볼트 방식 강관말뚝머리보강공법(Disk Connector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307호
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원형체결판을 이용한 무용접 무볼트 방식 강관말뚝머리보강공법(Disk Connector공법)’의 신기술 보호기간을 연장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 및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