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 담당부서도로건설과
- 담당자김남일
- 연락처044-201-3889
- 등록일 2023-06-14
- 조회수756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284호(도로구역_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_제1호선_경부고속도로_직선화사업)).pdf (5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2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96호(2017.05.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변경없음)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경부고속도로 직선화공사 소요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2017년 1월∼2023년 06월 30일
- (변경)2017년 1월∼2024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8호(‘18.02.22)
6.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오산동 548-2), 전화번호 : 031-379-6879)
나. 열람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5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84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296호(2017.05.22)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된 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에 대해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고시(고속국도 제1호선 경부고속도로 직선화사업)
1. 도로구역 결정(변경 또는 폐지)내용(변경없음)
① 구분 |
② 종류 |
③ 노선 번호 |
④ 노선명 |
위치 | 면적 |
기점 |
종점 |
주요 통과지 | ⑩총연장(㎞) |
- | 고속 국도 |
1호선 | 경부 고속도로 (부산~서울)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
146,003㎡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 오산동, 영천동 |
4.7km |
2.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내용(변경없음)
3.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
- 경부고속도로 직선화공사 소요기간 확보를 위한 사업기간 변경
4.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기간(변경)
- (기정)2017년 1월∼2023년 06월 30일
- (변경)2017년 1월∼2024년 12월 31일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변경없음)
-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108호(‘18.02.22)
6. 도면의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변경)
가. 열람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단
(주소 :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노작로 10(오산동 548-2), 전화번호 : 031-379-6879)
나. 열람기간 : 2023년 6월 ~ 2024년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