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량항공기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 담당부서항공안전정책과
- 담당자홍범표
- 연락처044-201-4309
- 등록일 2023-04-25
- 조회수668
- 첨부파일 경량항공기_전문교육기관(케이디에프항공_경량비행교육원)_지정서_및_교육규정_발급알림.pdf (102Kbyte) 바로보기 전문교육기관_지정서.pdf (60Kbyte) 바로보기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조종사과정+전문교육기관지정+공고.pdf (65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491호
경량항공기 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117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제4항에 따라 케이디에프항공 경량비행교육원이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
경량항공기 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 지정 공고
「항공안전법」 제117조의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5조제4항에 따라 케이디에프항공 경량비행교육원이 경량항공기(조종형비행기) 조종사과정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