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변경 고시((주)파인디앤씨)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 담당자권순웅
- 연락처044-201-3697
- 등록일 2023-04-28
- 조회수750
- 첨부파일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서(변경안).pdf (47Kbyte) 바로보기 아파트_대피공간_대체시설_인정_변경_고시문(인정번호_제4호).pdf (10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221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21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호(2021. 1. 8.)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221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8호(2021. 1. 8.)로 고시된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 인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4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