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및 집행정지결정 알림
- 담당부서부동산평가과
- 담당자윤라영
- 연락처044-201-3430
- 등록일 2023-01-27
- 조회수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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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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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3-6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5호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2023아10295)에 따라 위 공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아래 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5호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2023아10295)에 따라 위 공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아래 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징계대상 | 징계내용 | 효력발생일 | 집행정지기간 |
정훈조 | 견책 | 23.01.30. | ‘23.02.10.부터 동 처분에 대한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