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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및 집행정지결정 알림

공고 제2023-6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3-65호
 
감정평가사 징계사실 공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사 징계사실을 공고합니다.
 

2023년 01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 다만,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서울행정법원 2023아10295)에 따라 위 공고에 따른 행정처분에 대해 아래 기간 동안 효력이 정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징계대상 징계내용 효력발생일 집행정지기간
정훈조 견책 23.01.30. ‘23.02.10.부터 동 처분에 대한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날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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