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 담당부서공공택지조사과
- 담당자임현수
- 연락처
- 등록일 2023-01-20
- 조회수969
-
첨부파일
고시문(울산선바위).pdf (124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5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호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00호
공공주택특별법 제6조에 따라 울산선바위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