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 담당부서도로관리국
- 담당자김호
- 연락처044-201-4768
- 등록일 2023-01-18
- 조회수592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34호(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_제14호_함양울산선(창녕-밀양)_건설공사)).pdf (12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34호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34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1호(2022. 6. 8.)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함양울산고속도로(창녕∼밀양)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제2023- 34호
토지세목고시(고속국도 제14호 함양울산선(창녕-밀양) 건설공사)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91호(2022. 6. 8.)로 도로구역결정 고시된 함양울산고속도로(창녕∼밀양) 건설공사에 따른 편입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