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수탁기관 고시 일부개정안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 담당자임은숙
- 연락처044-201-4837
- 등록일 2023-01-10
- 조회수817
- 첨부파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_운영관리_수탁기관_고시_일부개정.pdf (87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26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26호
「건축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26호
「건축법」제8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7조에 따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운영관리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