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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고시 제2023-17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7호
 
항공안전법6조에 따라 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립ㆍ고시합니다.
                                                                                                                           2023년 1월 10
                                                                                                                             국토교통부장관
 
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고시
 
1. 수립배경
국내외 항공환경 변화에 따라 항공안전 전 분야에 대한 체계적ㆍ포괄적ㆍ미래지향적 항공안전정책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고 항공기, 항공종사자 및 항공교통체계 등 국가 항공안전에 대한 정책을 종합하는 5년 단위의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을 수립

2. 주요내용
계획의 근거 및 성격
ㅇ 근 거 : 항공안전법6
ㅇ 성 격 : 항공안전 분야 정책을 종합하고 체계화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며, 공안전의 최상위 종합계획
계획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 20232027(5개년)
ㅇ 공간적 범위 : 전국
계획의 주요 내용
ㅇ 국내외 항공안전 정책 동향과 현황 분석
ㅇ 항공안전 분야의 비전ㆍ목표 및 전략 수립
ㅇ 국가항공안전정책의 비전ㆍ목표 및 항공안전 6대 추진방향 수립
- 비 전 : “글로벌 리딩 스마트 항공안전체계 확립
- 목 표 : 운송비운송 균형있는 항공안전 지속발전
운송용 항공기 100만 출발당 항공기사고 3.723.0/ 사망사고 제로 유지
- 항공안전 6대 추진방향
ㆍ데이터 기반 스마트·예방형 항공안전체계 구축
ㆍ정비 및 인증 역량 강화로 제작산업 발전기반 마련
ㆍ미래항공교통의 혁신적 패러다임 구축
ㆍ항공산업 혁신 주도형 전문인력 양성
ㆍ글로벌 항공안전 선도역량 강화
항공모빌리티 종합안전체계 구축
6대 추진방향에 따른 세부 추진과제 수립
ㅇ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투자기반 조성 및 재원 확보방안
ㅇ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의 집행 및 관리
 
시행일 : 2023. 1. 10.
 
3. 기타사항
 
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3’27)에 대한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오늘 고시하는 2차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23’27)2024년도에 수립예정인 4차 항공정책기본계획(‘25’29)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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