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보호기간 연장 신청(2535)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01-10
- 조회수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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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호(건설신기술_보호기간_연장_신청).pdf (62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3-11호
◉국토교통부공고제2023-11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6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의한 신기술 보호기간연장 신청이 있어 같은 조제4항에 따라 공고하니,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신기술 제762호의 보호기간연장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