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954호 지정(2497)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3-01-09
- 조회수685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3-13호(건설신기술_지정).pdf (13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13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13호
건설신기술 지정
‘실시간 전도 위험경보가 가능한 IoT센서 기반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1월 09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