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고시
- 담당부서철도투자개발과
- 담당자권택규
- 연락처
- 등록일 2023-01-06
- 조회수714
- 첨부파일 [고시문(안)]_경전선_함안~진주간_복선전철_민간투자시설사업_실시계획_변경(5차).pdf (190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1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호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8호(2007.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1호(2009.11.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7호(2015.5.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42호(2018.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7호(2020.8.20.)로 고시한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 - 호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678호(2007.1.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091호(2009.11.2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97호(2015.5.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642호(2018.12.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577호(2020.8.20.)로 고시한 경전선 함안∼진주간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계획에 대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제32조,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월 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