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 담당부서건설산업과
- 담당자이승현
- 연락처044-201-3543
- 등록일 2023-01-06
- 조회수2645
-
첨부파일
건설기계조종사_안전교육_전문교육기관_지정_취소_고시(안).hwpx (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3-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3. 1. 6.
국토교통부장관
ㅇ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호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제2항 및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83조의2제3항에 따라 지정한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
기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취소 고시합니다.
2023. 1. 6.
국토교통부장관
ㅇ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전문교육기관 지정 취소
기관명(대표자) | 사업장 소재지 | 지정일 | 홈페이지 |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2길 54, 5층(건설기계회관) (전화 02-588-6541 / FAX. 02-3471-4916) |
2020.5.1 | edu.kcesi.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