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 담당부서공공택지기획과
- 담당자이영춘
- 연락처044-201-3356
- 등록일 2022-12-30
- 조회수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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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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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620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620호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재협의)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620호
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공개
「환경영향평가법」 제3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재협의)와 관련하여「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