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입장)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구현정
- 연락처044-201-4555
- 등록일 2022-12-27
- 조회수715
-
첨부파일
(붙임6)_고시문(천안입장지구).pdf (255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867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867호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입장)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천안입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천안입장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7,743.00㎡
ㅇ 대 지 면 적 : 7,743.00㎡
ㅇ 연 면 적 : 8,317.9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42세대, 12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3,907,091천원 (주택도시기금 8,340,83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충청남도 천안시
[별첨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고 시 |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입장)
『공공주택 특별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천안입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천안입장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7,743.00㎡
ㅇ 대 지 면 적 : 7,743.00㎡
ㅇ 연 면 적 : 8,317.9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42세대, 12층)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3,907,091천원 (주택도시기금 8,340,83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 2025. 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 충청남도 천안시
연 번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
읍면 | 리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 소 | 지분 | 성명 | 주 소 |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 ||||
1 | 입장면 | 하장리 | 54-1 | 학 | 23,033.0 | 842.5 | 충남 교육감 |
- | - | - | - | - | - |
2 | 〃 | 〃 | 102-1 | 과 | 3,689.0 | 1,434.2 | 이*갑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34 | - | 입장농업협동조합 | 서북구 입장면 하장4길 16 | 근저당 | - |
3 | 〃 | 〃 | 102-2 | 답 | 238.0 | 238.0 | 충남 교육감 |
- | - | - | - | - | - |
4 | 〃 | 〃 | 103 | 답 | 142.0 | 142.0 | 최*옥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 - | 신갈농업협동조합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 근저당, 지상권 |
- |
5 | 〃 | 〃 | 104 | 임 | 496.0 | 266.1 | 최*옥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 - | 신갈농업협동조합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 근저당, 지상권 |
- |
6 | 〃 | 〃 | 105-1 | 과 | 6,079.0 | 1,355.1 | 최*옥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 3,487/6,079 | 신갈농업협동조합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 근저당 | - |
박*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 800/6,079 | |||||||||||
이*형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훙면 영흥남로9번길 412-21 | 1,792/6,079 | |||||||||||
7 | 〃 | 〃 | 105-2 | 전 | 298.0 | 258.3 | 최*옥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 - | 신갈농업협동조합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 근저당, 지상권 |
- |
8 | 〃 | 〃 | 105-3 | 전 | 575.0 | 575.0 | 최*옥 |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 - | 신갈농업협동조합 |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 근저당, 지상권 |
- |
연 번 |
소재지 | 지 번 | 지 목 |
면적(㎡) | 소유자 | 관계인 | 비고 | ||||||
읍면 | 리 | 공부 면적 |
편입 면적 |
성명 | 주 소 | 지분 | 성명 | 주 소 |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 ||||
9 | 〃 | 〃 | 105-4 | 전 | 1,289.0 | 1,289.0 | 최*옥 | 용인시 기흥구 영통로525번길 35, 101동 1803호(영덕동, 청명센트레빌) | 99/ 1,289 |
- | - | - | - |
박*아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41, 701호(연무동, 광교프라자) | 500/ 1,289 |
|||||||||||
이*형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훙면 영흥남로9번길 412-21 | 548/ 1,289 |
|||||||||||
김*중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46번길 8-12, 바01호(매탄동) | 48/ 1,289 |
|||||||||||
김*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46번길 8-12, 바01호(매탄동) | 47/ 1,289 |
|||||||||||
김*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70번길 17, 101동 802호 | 47/ 1,289 |
|||||||||||
10 | 〃 | 〃 | 105-5 | 전 | 519.0 | 519.0 | 김*중 |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46번길 8-12, 비01호(매탄동) | 1/3 | - | - | - | - |
김*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46번길 8-12, 바01호(매탄동) | 1/3 | |||||||||||
김*연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70번길 17, 101동 802호(인계동, 인계푸르지오아파트) | 1/3 | |||||||||||
11 | 〃 | 〃 | 110-74 | 천 | 2,611.0 | 823.8 | 기획 재정부 |
- | - | - | - | - | - |
합계 | 38,969 | 7,743 |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 면 적(㎡) | 구성비 (%) |
비고 | ||||
기 정 | 변 경 | 변 경 후 | |||||
합 계 | 7,743 | - | 7,743 | 100.0 | |||
주거지역 | 소 계 | 7,743 | - | 7,743 | 100.0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7,743 | - | 7,743 | 100.0 |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 비 고 |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
천안 입장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 - | 증)7,743 | 7,743 |
구분 | 도면표시번호 | 위 치 | 면 적(㎡) | 결정사유서 |
신설 |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 7,743 |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코자 함 |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 가구 번호 |
면적 (㎡) |
획지 | 비 고 | ||
획지번호 | 위치 | 면적(㎡) | ||||
합계 | 7,743 | - | - | 7,743 | ||
① | A | 7,743 | ① |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 7,743 | ·획지분할 불허 (단, 「주택법」제2조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용도 A |
허용 |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제2조 제13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제34조의 8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등 특화시설 |
|
불허 |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
건폐율 | ∙ 30% 이하 | ||
용적률 | ∙ 150% 이하 | ||
높이 | ∙ 최고층수 12층 이하 | ||
배 치 | ∙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 방향 및 주된 풍향을 고려한 배치 |
||
형태 | ∙ 입면 및 외벽 -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연속적인 경관 연출,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입면디자인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 ∙ 담장의 형태 등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
||
색 채 | ∙ 건축물의 모든 외벽 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 ∙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색상 선택 |
||
건축선 | ∙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름 ∙ 건축한계선으로 인한 대지 내 공지는 지구 경계로부터 폭 6m로 지정한다. 다만, 부대시설은 예외로 한다. |
마.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
구분 | 계획내용 | |
경관계획 | ∙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및 경관계획 ∙ 경직된 대형건축물 이미지를 탈피하여 자연 친화적 이미지 연출 ∙ 건축물의 외벽색체는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
||
교통 처리 계획 |
차량 동선 |
∙ 차량 진출입구 적정 차량회전반경 확보 ∙ 교통안전을 위한 적정 안전시설을 사업지 내·외부에 설치 |
|
주차장 |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 ||
자전거 보관소 |
∙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 ||
대지 내 공지 |
∙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경비실 등과 같은 소규모 부대시설을 조성 | ||
기타사항 | ∙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가.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나.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