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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입장)

고시 제2022-867호

 
고 시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2 - 867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등 고시(천안입장)
 
공공주택 특별법35조제1항에 따라 천안입장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1. 사 업 명 : 천안입장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2. 사업시행자
ㅇ 시행자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김 현 준
ㅇ 주 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3. 사업개요
ㅇ 대 지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ㅇ 사 업 면 적 : 7,743.00
ㅇ 대 지 면 적 : 7,743.00
연 면 적 : 8,317.90
ㅇ 사 업 규 모 : 아파트 2개동(142세대, 12) 및 부대복리시설
ㅇ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벽식구조
4. 사 업 비 : 33,907,091천원 (주택도시기금 8,340,838천원)
5. 사업기간 : 사업승인고시일 2025. 0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별첨1
7.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고시
ㅇ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2
ㅇ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 별첨3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9. 기 타 : 관계 도서는 천안시청 주택과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042-470-0117)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 일반인에게 보이게 합니다.
 
 
[별첨1]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지번면적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
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지 지 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1 입장면 하장리 54-1 23,033.0 842.5 충남
교육감
- - - - - -
2 102-1 3,689.0 1,434.2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434 - 입장농업협동조합 서북구 입장면 하장416 근저당 -
3 102-2 238.0 238.0 충남
교육감
- - - - - -
4 103 142.0 142.0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 신갈농업협동조합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근저당,
지상권
-
5 104 496.0 266.1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 신갈농업협동조합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근저당,
지상권
-
6 105-1 6,079.0 1,355.1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3,487/6,079 신갈농업협동조합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근저당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800/6,079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훙면 영흥남로9번길 412-21 1,792/6,079
7 105-2 298.0 258.3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 신갈농업협동조합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근저당,
지상권
-
8 105-3 575.0 575.0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251 광교프라자 701 - 신갈농업협동조합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60-10 근저당,
지상권
-
 

소재지 지 번
면적() 소유자 관계인 비고
읍면 공부
면적
편입
면적
성명 주 소 지분 성명 주 소 소유권 이외의 권리종류 및 내용
9 105-4 1,289.0 1,289.0 용인시 기흥구 영통로525번길 35, 1011803(영덕동, 청명센트레빌) 99/
1,289
- -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월드컵로 441, 701(연무동, 광교프라자) 500/
1,289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훙면 영흥남로9번길 412-21 548/
1,28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46번길 8-12, 01(매탄동) 48/
1,289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46번길 8-12, 01(매탄동) 47/
1,28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70번길 17, 101802 47/
1,289
10 105-5 519.0 519.0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46번길 8-12, 01(매탄동) 1/3 - -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봉로 46번길 8-12, 01(매탄동) 1/3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170번길 17, 101802(인계동, 인계푸르지오아파트) 1/3
11 110-74 2,611.0 823.8 기획
재정부
- - - - - -
합계 38,969 7,743              
[별첨2]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용도지역·지구·구역 결정(변경)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합 계 7,743   -  7,743 100.0   
주거지역 소 계 7,743   -  7,743 100.0  
2종일반주거지역 7,743   -  7,743 100.0  
[별첨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1.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내역
 
구 역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천안 입장 공공주택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 )7,743 7,74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사유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위 치 면 적() 결정사유서
신설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7,743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당해 구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신설코자 함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도 : 게재생략
3.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게재생략(도시관리계획 결정내용과 같음)
.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사항 없음
 
.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 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
합계 7,743 - - 7,743  
A 7,743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하장리 105-4번지 일원 7,743 ·획지분할 불허
(, 주택법2조의 부대복리시설은 예외)
.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용도
A
허용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별표1 2조에 의한 공동주택
∙「주택법2조 제13호 및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6조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34조의 8에 의한 주민공동시설 등 특화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3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2층 이하
배 치 주변과의 조화로운 스카이라인 형성을 위하여 동일 주거동 내 다양한 층수계획 권장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
단지 내외부 시설의 유기적인 연계를 고려한 커뮤니티시설 배치
채광확보를 위한 건축물 방향 및 주된 풍향을 고려한 배치
형태 입면 및 외벽
- 주변지역과 조화롭고 연속적인 경관 연출,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한 입면디자인
- 건축물 외벽 마감은 가로 경관 및 주변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
담장의 형태 등
-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담장 설치는 지양하고, 부득이하게
설치하는 경우 담장의 재료와 형태는 통일되도록 설치
색 채 건축물의 모든 외벽 색채는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
주변지역과 조화되고 어우러질 수 있는 색상 선택
건축선 공동주택용지 내 건축한계선은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를 따름
건축한계선으로 인한 대지 내 공지는 지구 경계로부터 폭 6m로 지정한다. 다만, 부대시설은 예외로 한다.

.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도면
번호
구분 계획내용
  경관계획 주변 건축물 및 자연경관과의 조화로운 건축물 배치 및 경관계획
경직된 대형건축물 이미지를 탈피하여 자연 친화적 이미지 연출
건축물의 외벽색체는 주변 환경과의 통일성 및 조화를 유지함
교통
처리
계획
차량
동선
차량 진출입구 적정 차량회전반경 확보
교통안전을 위한 적정 안전시설을 사업지 내·외부에 설치
주차장 ∙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주차장 설치 기준을 적용, 부대복리시설은 예외로 함
자전거
보관소
자전거 보관소의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설치기준에 관한 규칙1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설치
대지 내
공지
건축한계선 지정으로 인해 생기는 공지에는 보행공간 및 녹지, 경비실 등과 같은 소규모 부대시설을 조성
기타사항 운동시설 등 주민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 설치 권장
 
4.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
. 토지이용 및 시설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 획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결정도 : 게재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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