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 담당부서도시정비산업과
- 담당자최종민
- 연락처
- 등록일 2022-12-30
- 조회수657
-
첨부파일
구미_공단동_도시재생혁신지구_국가시범지구_변경_고시문.pdf (109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858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4호(2019.12.27)로 지정 고시 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75호(2021.07.30.)로 변경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호
구미 공단동 도시재생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834호(2019.12.27)로 지정 고시 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75호(2021.07.30.)로 변경 고시된 국가시범지구에 대하여 혁신지구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하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지형도면 등의 사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30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