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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5차)

고시 제2022-857호

신안산선 복선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의 실시계획에 대하여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9조에 따라 변경(5)승인하고, 사회기반시설에 대 간투자법1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0조 및 같은 법 제32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12조 각 조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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