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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구-부산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고시 제2022-852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2-852
대구- 부산 고속도로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세목(변경) 및 지형도면(변경)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1995-51(`95.02.18.), 1998-81(`98.03.14.), 1998-300(`98.09.15.), 1996-246(`96.7.26.),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24(`11.01.25.),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444(`14.07.24.),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49(`15.01.30.),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77(`18.03.27.),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515(`19.09.26.)(변경)고시된 「대구-부산간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도로법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도로구역 결정(변경), 토지이용규제기본법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4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변경)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1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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