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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고시

고시 제2022-848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 848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3조의34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1230
국토교통부장관
 
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
 
1. 목적
 
건축물관리법31조의22항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23조의3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해체공사감리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운영
 
2. 해체공사 교육기관
 
ㅇ 기관 명칭 : 한국기술사회
- 대표자 : 주승호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22 과학기술회관 신관 501
- 지정번호 : 2022-1
 
ㅇ 기관 명칭 : ()한국건축시공기술사협회
- 대표자 : 이영출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광장로 19, 아이페리온 402
- 지정번호 : 2022-2
 
ㅇ 기관 명칭 : 한국건설안전기술사회
- 대표자 : 이승행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938, 4
- 지정번호 : 2022-3
 
3. 지정기간
 
ㅇ 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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