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신도시 지구지정(11차) 및 개발계획(21차) 및 실시계획(옥정19차, 회천9차) 변경 승인
- 담당부서부동산개발정책과
- 담당자어소희
- 연락처044-201-3445
- 등록일 2022-12-28
- 조회수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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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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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841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1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11차), 개발계획(21차) 및 실시계획 변경(옥정19차, 회천 9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841호
양주신도시(옥정,회천) 택지개발사업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구지정(11차), 개발계획(21차) 및 실시계획 변경(옥정19차, 회천 9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2. 2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