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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덕성여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해제 공고

공고 제2022-1605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605
 
공공주택특별법40조의7 5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덕성여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40조의7 6항 및 제7항에 따라 예정지구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26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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