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성여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 해제 공고
- 담당부서도심주택공급총괄과
- 담당자정채림
- 연락처044-201-4383
- 등록일 2022-12-26
- 조회수923
- 첨부파일 덕성여대_인근_도심_공공주택_복합사업_예정지구_해제_공고문.hwpx (14Kbyte) 바로보기 덕성여대_인근_도심_공공주택_복합사업_예정지구_해제_공고문.pdf (45Kbyte) 바로보기
공고 제2022-1605호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605호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7 제5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덕성여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40조의7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예정지구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1605호
「공공주택특별법」제40조의7 제5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된 『덕성여대 인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동법 제40조의7 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예정지구 해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