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 담당부서생활교통복지과
- 담당자안정수
- 연락처044-201-3807
- 등록일 2022-12-27
- 조회수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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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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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8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813호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7,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813호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7,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전국호환성 인증 요령」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 취소
취 소 일 |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
소 재 지 | 처분내용 | 처분사유 | 비 고 |
`22.12.26. | (사)한국교통 카드산업협회 (119-82-07808) |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0(가산동) A동 1310호(대성디폴리스) |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미충족 |
지정번호 제2020-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