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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고시 제2022-813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 813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10조의7, 교통카드 관련 장비의 호환성 인증 요령10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을 다음과 같이 취소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22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 취소
 
취 소 일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 처분내용 처분사유 비 고
`22.12.26. ()한국교통
카드산업협회
(119-82-07808)
서울특별시 금천구 서부샛길 600(가산동) A1310(대성디폴리스) 전국호환교통카드 인증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인증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인력 미충족
지정번호
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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