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정청리
- 연락처044-201-3702
- 등록일 2022-12-26
- 조회수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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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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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812호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36호(2022.6.2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고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고정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36호(2022.6.21.)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고시된 고정국가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을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