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지정 고시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김영균
- 연락처044-201-3680
- 등록일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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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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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797호
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97호
산업단지 진입도로 타당성평가 전문기관 지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9조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3에 따라 신규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전문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