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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고시

고시 제2022-783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업무 위탁기관 변경 고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상에 관한 업무 및 제4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채권정리위원회의 안건심의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료의 조사ㆍ검증 등의 업무를 다음과 같이 변경 위탁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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