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박상용
- 연락처
- 등록일 2022-12-22
- 조회수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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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고시문(의왕고천_지구계획_3차_변경).pdf (402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778호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72호(2021.11.25.)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14),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2-6177-45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72호(2021.11.25.)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2차) 및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1차) 승인 고시된 의왕고천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3차)을 승인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의왕시 도시개발과(전화 : 031-345-2814), 한국토지주택공사 과천의왕사업본부 단지사업2부(전화 : 02-6177-4566)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국토이용정보체계(토지이음, https://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함
2022년 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