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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차) 승인

고시 제2022-752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 변경(9)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370(2021.12.21.)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된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공공주택 특별법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구계획 변경(9)을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성남시청 도시균형발전과(031-729-4506),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지역본부(031-250-6064)에 비치하였습니다.

202212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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