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김환범
- 연락처
- 등록일 2022-12-16
- 조회수570
-
첨부파일
(고시문)서울항동_공공주택지구_지정_변경(6차)_및_지구계획_변경(12차)_승인.pdf (326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74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0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2호(2022.05.03.)로 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4호(2022.06.29.)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4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0호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
1.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232호(2022.05.03.)로 지정 변경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364호(2022.06.29.)로 지구계획 변경 승인 고시된 서울항동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변경(6차) 및 지구계획 변경(12차) 승인을 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도시계획과(전화 : 02-860-2944), 서울주택도시공사(전화 : 02-3410-75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