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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코크렙케이스퀘어)

공고 제2022-1532호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40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변경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1216
국토교통부장관
 
1. 상호 : 코크렙케이스퀘어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법인이사 : 코람코자산신탁
 
3. 본점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511
 
4. 설립목적 : 부동산의 취득·관리·개량 및 처분 등
 
5.변경인가사항 : 자본금 및 차입금 등 자본재구조화, 위탁계약 변경, 정관(상호 등) 변경, 이사제도 변경 등
 
6. 변경인가일 :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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