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카이트제이십이호)
-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 담당자박성채
- 연락처044-201-3419
- 등록일 2022-12-16
- 조회수509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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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22-1528호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카이트제이십이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광서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총 28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11월 3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공고
「부동산투자회사법」 제9조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 영업인가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1. 상 호 : ㈜카이트제이십이호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2. 대표이사 : 이광서
3. 본점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6
4. 설립자본금 : 3억원
5. 설립목적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교동 소재 토지를 매입하여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총 285세대 및 근린생활시설을 개발하여 임대운영 후 매각
6. 영업인가일 : 2022년 11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