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 담당자정청리
- 연락처044-201-3702
- 등록일 2022-12-13
- 조회수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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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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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2-738호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3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9호(2020.01.0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913호(2017.12.2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1009호(2020.01.06.)로 산업단지계획이 변경 승인 고시된 대구율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업단지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