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951호 지정(2505)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2-12-13
- 조회수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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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719호(건설신기술_지정).pdf (11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71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9호 건설신기술 지정
‘복합원형절단기 및 센터링 홀더와 테이퍼 바이스(Taper Vise)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CTM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719호 건설신기술 지정
‘복합원형절단기 및 센터링 홀더와 테이퍼 바이스(Taper Vise)를 이용한 맨홀보수공법(CTM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