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신기술 제949호 지정(2456)
- 담당부서기술정책과
- 담당자염연옥
- 연락처044-201-3559
- 등록일 2022-11-21
- 조회수685
- 첨부파일 국토교통부고시제2022-659호(건설신기술_지정).pdf (64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659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59호
건설신기술 지정
‘UV광조사로봇과 자동경화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659호
건설신기술 지정
‘UV광조사로봇과 자동경화시스템을 이용한 하수관로 비굴착 전체보수 및 보강공법’을 신기술로 지정하였기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