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6차),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3차) 승인
- 담당부서공공택지관리과
- 담당자김환범
- 연락처
- 등록일 2022-11-04
- 조회수692
- 첨부파일 대구도남_공공주택지구_지구지정_변경(3차)_등_고시문.pdf (4401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623호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0호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6차),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9호(2021.06.3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13호(2021.09.27.)로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지구 밖 사업 변경(2차) 승인된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지구계획 변경(6차), 같은법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053-603-26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0000호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변경(3차) 및 지구계획 변경(6차), 주택지구 밖의 사업 변경(3차) 승인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919호(2021.06.30.)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13호(2021.09.27.)로 지구계획 변경(5차) 및 지구 밖 사업 변경(2차) 승인된 대구도남 공공주택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제6조 및 제17조에 따라 지구지정 변경(3차) 지구계획 변경(6차), 같은법 제52조의2에 따라 지구 밖 사업계획 변경(3차) 승인하고, 같은법 제12조 및 제17조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서류는 대구광역시 북구청 도시행정과(053-665-2834)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대구경북지역본부 단지사업1부(053-603-2684)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2022년 11월 00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