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김해IC 인근, 해제)
- 담당부서도로정책과
- 담당자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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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2-10-05
- 조회수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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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도로구역_결정(변경)고시문(안)(동김해_나들목_인근).pdf (158Kbyte) 바로보기
고시 제2022-548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김해IC 인근, 해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동김해IC 인근, 해제)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아래와 같이 변경 결정하였음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22년 월 일
국토교통부 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