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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고시 제2022-540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40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6조 제5항에 따라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을 다음과 같이 확정·고시합니다.
 
2022928
국토교통부장관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1. 목적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으로, 향후 5년간 저상버스·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교통수단·여객시설·도로(보행환경)의 이동편의시설 개선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정책의 기본방향, 목표 제시
 
2. 주요내용
 
. 계획의 개요, 교통약자 이동편의 현황 및 분석
.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기본방향 및 세부 정책과제
. 과제별 투자소요비용 및 추진 일정
 
3. 기타 참고사항
 
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20222026)’ 전문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해 조회(알림마당/공지사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생활교통복지과(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전화 044-201-380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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